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근거하여 2019년 12월 부터 네트워크 안전등급 2.0이 시행되어 중국 내 네트워크를 운영하여는 모든 기업(네트워크 운영자) 및 네트워크 제품/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네트워크 안전등급 비안(등록)을 받아야 한다. 중국 내 한국계 법인도 해당되는데 일반적인 기업은 대부분 네트워크 안전등급 2등급~3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2019년 12월 부터 시행되는 심사 기준 2.0 부터는 대상/기준/평가심사가 강화되어 중국 법인이 네트워크 안전등급을 받으려면 국내 ISMS인증과 유사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