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CISO 권한 대폭 강화”

1.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 선진화
디지털 금융보안에 대한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면서 기존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감독방향을 전환
금융회사·전문가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책임성은 강화
클라우드 사업자 등 주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직접 감독·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 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 강화
금융보안 관점에서 현업부서의 FDS업무, IT업무 등에도 관여·점검이 가능
중요 금융보안 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을 의무화해 이사회·CEO의 금융보안 관련 책임을 확립

(출처:  https://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