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 선진화
디지털 금융보안에 대한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면서 기존 사후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으로 감독방향을 전환
금융회사·전문가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책임성은 강화
클라우드 사업자 등 주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직접 감독·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2. 금융보안 관련 민간 거버넌스 강화
금융보안 관점에서 현업부서의 FDS업무, IT업무 등에도 관여·점검이 가능
중요 금융보안 사항의 이사회 보고 등을 의무화해 이사회·CEO의 금융보안 관련 책임을 확립
(출처: https://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