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안) 주요 내용

1. 결합전문기관 및 결합키관리기관 (제2조, 제5조, 별표 1)
가명정보의 결합절차를 결합전문기관과 결합키관리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도록 규정함
2. 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제8조, 별지 제3호 서식)
결합신청자는 결합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가명정보의 결합 (제9조)
결합된 정보의 분석 및 반출 (제10조, 제11조)

(출처: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1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