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는 12.17.(금)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채택하여,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경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됩니다.
출처: https://www.kisa.or.kr/notice/notice_View.jsp?cPage=1&mode=view&p_No=4&b_No=4&d_No=2881&ST=&SV=
EU집행위는 12.17.(금)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채택하여, 한국이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있어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경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가 면제됩니다.
출처: https://www.kisa.or.kr/notice/notice_View.jsp?cPage=1&mode=view&p_No=4&b_No=4&d_No=2881&ST=&SV=